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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 작성자 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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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나. 체육예술건강과-15255(2022. 10. 17.)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안)」[내부결재] 2. 우리교육청에서는 난치병 학생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는 대상자 추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2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1) 사업금액: 금100,000,000원(금일억원) 2) 사업대상: 울산광역시 관내 유,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난치병 학생 3) 선정 및 지원금액: 난치병학생 지원 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타 법령 및 조례 등으로 지원 받는 치료비를 제외하여 지원(중복지원 제외) 4) 지원방법: 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개별 계좌입금 나. 제출기한 1) 학교 → 교육지원청: 2022. 11. 16.(수) 2) 교육지원청 &
rarr; 시교육청: 2022. 11. 18.(금) 다. 제출처 중구, 동구, 북구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 강북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과 남구, 울주군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강남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과 라. 제출서류 1) 학교: [붙임-서식1]의 난치병학생 지원신청서의 신청서류 1~8번 및 대상자 명단 2) 교육지원청: 학교 제출서류 및 대상자 명단(취합자료) 마. 제출방법: 붙임자료를 스캔하여 비공개 설정하여 공문으로 제출 붙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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