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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및 제안(과제)방

행정업무경감 실천·수범사례 공유 및 활성화와 개선의견(아이디어)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연수 관련하여 건의 드립니다.

  • 작성자 정진이
  • 조회수 311
  • 작성자 정진이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가 전교직원 대상의 연수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업무 과중으로 인해 학생 지도와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또한 전교직원들은 해마다 매번 방대한 연수를 들어야 하는 문제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문제 점과 이에 대한 건의(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상황>

1. 현재 <{통합직무} 2022년 유·초등 교원통합직무연수(30시간)>공무원만 해당 되는 연수여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예:공무직이나 행정직 등)은 통합직무연수를 듣고 추가로 또 따로 그분들만 해당되는 여러 법정 연수들을 또 각각 들으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청소부, 발간실, 지킴이실, 당직실 분들은 연로하셔서 사이트 가입조차 어렵고, 근무 시간들이 상이하셔서 한 곳에 모여 이수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분들만 해당되는 통합직무연수를 개설하며 한번 만 들으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자교육>이 통합직무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의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자교육(3차시)>를 따로 가입하여 추가로 듣고 있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공무직, 및 행적직 분들의 경우 연수를 4~5가지나 따로 들어야 하는 문제점도 있으며, 연수 담당자는 이수증을 각각 취합해야 하는 문제. 이로 인해 학생 수업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아래 사항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및 수업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청 사항>

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 대상(공무직, 행정직 등)의 통합직무연수(30시간)가 따로 편성되야 한다.
-여기에 이 분들만 해당되는 연수들을 넣어 편성
* <법정>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및 사회적 인식개선 통합 교육
* <법정>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 등

2.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자교육>이 통합직무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교육혁신과 김상욱
  • 전화번호052-210-5622
최종 수정일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