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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결핵예방법 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관련 Q&A 안내

  • 작성자 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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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보건팀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결핵예방법 시행 규칙 제4조의 개정(2022.7.1.시행)에 따른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결핵예방법 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관련 Q&A 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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