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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공지사항)
원격연수, 예방교육 영상, 교육자료 안내
- 작성자 교원치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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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교원치유지원센터
1. 「교원지위법」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예방교육과 연수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첨부파일>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