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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공지사항)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작성자 교원치유지원센터
  • 조회수 188
  • 작성자 교원치유지원센터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교직원,

    학생, 보호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제2조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나. 개정·시행일: 2023. 3. 23.(목)

   다. 기타 사항: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고시 내용을 포함한 내실있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협조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12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안내 포스터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교육혁신과 장소정
  • 전화번호052-210-5265
최종 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