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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
- 작성자 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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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강정희
1. 근거: 울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2. 2024. 2월말 지정기간 만료 자율학교에 대한 운영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평가대상: 총 10교(초5, 중3, 고2)
나. 평가기간: 2023. 5월~6월
다. 평가결과: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