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
- 담당자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정제원
- 전화번호052-210-5595
![](/resources/familysite/www/images/_svis.jpg)
자료실
2023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 작성자 보건팀
- 조회수 429
- 작성자 보건팀
1. 관련
가.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나. 체육예술건강과-11204(2023. 8. 24.) 「2023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사업 계획」[내부결재]
2. 우리교육청에서는 난치병 학생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는 대상자 추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3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2022년 11월 ~ 2023년 8월까지 치료비 지원
1) 사업금액: 금100,000,000원(금일억원)
2) 사업대상: 울산광역시 관내 유,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난치병 학생
3) 선정 및 지원금액: 난치병학생 지원 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타 법령 및 조례 등으로 지원 받는 치료비를 제외하여 지원(중복지원 제외)
4) 지원방법: 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개별 계좌입금
나. 제출기한
1) 학교 → 교육지원청: 2023. 9. 22.(금)
2) 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2023. 10. 13.(금)
다. 제출처
중구, 동구, 북구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 강북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과
남구, 울주군 관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강남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과
라. 제출서류
1) 학교: [붙임1-서식2]의 난치병학생 지원신청서의 신청서류 1~9번 및 대상자 명단
2) 교육지원청: 학교 제출서류 및 대상자 명단(취합자료)r />
마. 제출방법: 서식자료를 스캔하여 비공개 설정하여 공문으로 제출
붙임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