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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 해제(2023.10.18)
- 작성자 교육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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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교육시설과
제3종시설물지정해제합니다.
[ 제3종시설물지정해제(2023. 10. 18.) ]
1. 고시번호: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23-469호
2. 해제대상: 삼일여자고등학교 본관(A동)
3. 해제사유: 철거예정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관리주체: 삼일여자고등학교
붙임: 제3종시설물지정해제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