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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2024년도 자율학교 지정 알림

  • 작성자 강정희
  • 조회수 415
  • 작성자 강정희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105조

  나. 울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2. 2024년도 자율학교 신청학교에 대한  '울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교육혁신과 김주원
  • 전화번호052-210-5644
최종 수정일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