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105조
나. 울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2. 2024년도 자율학교 신청학교에 대한 '울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