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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 조회수 189
  • 작성자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해설서 7~12쪽에도 고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설서에 포함된 Q&A는 별도 한글 파일로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신순희
  • 전화번호052-210-5295
최종 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