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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안내

  • 작성자 법무팀
  • 조회수 182
  • 작성자 법무팀

「고문변호사 안내」



- 교육현장에서 업무 도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수행업무」



- 교육청‧학교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소속 교직원의 직무관련 민·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 업무추진에 필요한 단순한 교육관계, 법령 찾기 등은 각 소관부서 또는 법무담당부서(210-5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서를 통한 고문변호사와의 질의·회신은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노사협력과 황지수
  • 전화번호052-210-5834
최종 수정일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