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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참가 제제(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등)

  • 작성자 류동조
  • 조회수 171
  • 작성자 류동조

1. 주요내용: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 양식: [첨부파일 1]

작성 요령

위반 시 조치사항

비 고

- 서약서 작성자 본인 서명

- 확인자 학부모(지도자) 서명

서약서 허위 작성 시 가해학생 패널티 부여

[첨부파일 2] 참고

 

 2.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제재 조치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처분조치 정보수집절차

교폭력 발생 시 학생선수 여부 기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 스포츠윤리센터로 해당 내용 공문 송부

교폭력 정보 징계정보시스템 입력

학교

 

교육지원청

 

스포츠윤리센터

처분정보

연계관리

(10)

대회참가 및

선수등록 제한

학교폭력 가해자 사안 조치 결과

제한 기간

1(서면사과), 2(접촉·보복금지), 3(교내봉사)

3개월

4(사회봉사), 5(특별교육), 6(출석정지), 7(학급교체)

6개월

8(전학)

12개월

9(퇴학)

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

선수등록금지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10

심의위원회

조치 확정된 날부터 적용

체육특기자 선발 제외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폭력 사안 조치 8호 이상

체육특기자 선발 제외

2023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적용 중

대입전형 반영

(~25)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정제원
  • 전화번호052-210-5595
최종 수정일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