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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선수 주요 정책 안내

  • 작성자 류동조
  • 조회수 223
  • 작성자 류동조

 

 

학생선수 대상 주요 정책(지원 제도)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건전한 학교운동부 문화 조성과 학생선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선수 대상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선수 자녀의 성장 및 진로진학 지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학생

관련근거

 

(관련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2호 제4

  2(정의) 학생선수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학생선수 관련 주요 정책

학생선수 출석인정 허용 일수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 안내

학생선수 최저학력 보장제 운영

학교폭력 관련 출전 제한 제도

세부내용: [첨부파] 카드뉴스 참고

문 의 처: 울산과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72~3)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체육예술건강과 정제원
  • 전화번호052-210-5595
최종 수정일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