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활동 보호 안내자료를 다음과 같이 배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활동 보호가이드 리플릿 1부.
2. 교권침해 직통번호 스티커 1부.
3. 교권침해 직통번호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