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의2(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의거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전 교직원 대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법정의무교육, 연1회 이상)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