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
- 담당자교육국 교육혁신과 장소정
- 전화번호052-210-5265
자료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를 위한 학교 안내자료
- 등록자명
- 조회수 146
- 등록자명
1. 교원지위법 개정(2024. 3. 28.)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를 위한 학교 안내자료를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처리에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절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등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를 위한 학교 안내자료 1부.
2.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를 위한 학교 안내자료 요약본 1부.
3.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조치(참고 자료)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