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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를 위한 학교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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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지위법 개정(2024. 3. 28.)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를 위한 학교 안내자료를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처리에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절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등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를 위한 학교 안내자료 1.

        2.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를 위한 학교 안내자료 요약본 1.

        3. 교육활동 침해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조치(참고 자료) 1. .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교육혁신과 장소정
  • 전화번호052-210-5265
최종 수정일 2024-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