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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자재대금.건설기계대금 지급확인제, 확약서(임금지불 등) 양식
- 작성자 재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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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재정복지과
우리교육청은 공사대금 지급시 자재·장비업자 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대금 청구시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 경유 후 재정복지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2. 제출양식:
붙임1.자재납품(건설기계대여) 및 지급확인서(양식)-하도급지킴이시스템으로 청구 진행시는 붙임1 중 1-1만 제출
붙임2. 임금지불 등 확약서(노무비구분관리 적용 여부 관계없이 의무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