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 부서명 행정국 교육여건개선과
- 작성자 최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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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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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봉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6188(2024.11. 20.)
나. 봉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015(2025. 2. 3.)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퇴거하지않고 무단점유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수취거절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공고기간: 2025. 2. 21.(금) ~ 2025. 3. 6.(목)[14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원상복구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