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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 부서명 행정국 교육여건개선과
  • 작성자 최진혁
  • 조회수 138
  • 작성자 최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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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봉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6188(2024.11. 20.)

  . 봉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2015(2025. 2. 3.)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8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퇴거하지않고 무단점유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수취거절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5. 2. 21.() ~ 2025. 3. 6.()[14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원상복구명령)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