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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 작성자 행복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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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추진 배경 및 정책 상황

기초학력 개인이 사회적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전제조건이며, 근래 인권으로서의 의미도 부각되고 있다.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국가와 시도교육청 등의 책무성 확보가 절실하다.

2017년 대비 2021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별ㆍ과목별로 2.1%p~5.7%p 증가

학교별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진단이 부족하고, 현재진단도구로는 학생수준능력고려맞춤형 진단에 한계가 있다.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체계화절차가 미흡하여 학교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인효과우려한 학부모(보호자)들은 자녀들이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수업 중 학생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수업모델 발굴 디지털 교수ㆍ학습 자원의 활용이 저조하고, 지원 학생에 대한 이력관리상담 등 미흡하다.

기초학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등 지원이 부족하고, 국가-지역사회의 교육자원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상황에 대응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세부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

 

 

진단

󰊱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현장 수요 기반 진단도구 개선

기초학력 맞춤형 진단체계 강화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체계화

지원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 구축

정규수업 연계 기초학력 교수·학습 혁신

학교 내 종합적 지원

학교 밖 전문적 지원

예방

󰊳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집중지원

학습·심리·정서측면의 종합적 접근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

기반

󰊴 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교과·담임교사 지원

기초학력 보장 업무 여건 정비

교원양성 과정 개선

국가-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응시 대상확대하고, 두 평가도구를 연계하여 단위학교에서 보다 표준화 된 도구로 심층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대상 확대(): 1~1 1~2 (2024~)

자율평가 확대(): (2022) 6ㆍ중3ㆍ고2 (2023) 56, 3, 12 (2024) 32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응시 결과 1수준 판정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 실시

기초학력 도달 여부 판정

학습지원 이력 관리,

보정지도 및 향상도 판정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하여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제공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 국가ㆍ시도교육청ㆍ연구기관 등이 개발ㆍ보급하고 있는 진단도구를 연계ㆍ제공

기초학력 진단검사로 후보군을 선별하고, 교사의 관찰ㆍ면담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 협의회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체계화하여 단위학교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종합계획의 취지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진단도구 선택·적용 및 대상학생 선정 세부 절차 등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필요한 경우 학교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전문기관진단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경계선 지능, 읽기곤란 등 특수요인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을 지원한다.

 

󰊲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 구축

<정규수업 연계 기초학력 교수학습 혁신>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 디지털교과서, 학습관리시스템(LMS)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여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제고한다.

1수업 2()사제를 정규수업, 정규수업과 연계한 교과보충 등 학교ㆍ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모델을 다양화한다.

() 방과후 교과보충 시간에 협력 교()사가 새로운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하여 결손 해소 지원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확대(448시간482시간)하고, 기초 수리력 함양을 위해 학습수준과 범위를 조정하는 등 교육정을 개선한다.

<학교 내 종합적 지원>

학습ㆍ행동ㆍ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ㆍ담임ㆍ상담ㆍ특수ㆍ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 협의회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두드림학교 2027년까지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확대한다.

두드림학교 운영 목표: (2022)6천교 (2024)8천교 (2027)모든 초ㆍ중ㆍ고

- 초학력 보장 사업을 학교 내 교육복지사업, 위기학생 지원 등과 연계하여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추진한다.

낙인효과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우려로 인한 선정 기피 해소하고, 가정 내 연계지도 위해, 진단ㆍ지원과정에 학부모(보호자) 참여를 활성화한다.

- 자녀진단 결과, 지원 내용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극복 사례 등을 안내하여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상담 학부모(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강화한다.

<학교 밖 전문적 지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경계선 지능ㆍ읽기곤란 등의 특수 요인에 의한 기초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2027년까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Wee)센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하는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생 통합 진단·지원 확대() : (‘22)13개청 (‘24)100개청 (‘26)모든 교육지원청

 

󰊳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교()사를 활용한 방과 후 소규(1~5) 교과보충 수업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대학생 등 보조인력(학습지원튜)을 통한 튜터링을 지원하고,

교과보충 예산(): (2023) 3,171(2024) 3,200(2025) 3,300

학습지원 튜터예산(): (2023) 578(2024) 600(2025) 620

학생들의 심리ㆍ정서 안정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심리ㆍ정서 회복 예산(): (2023) 804(2024) 850(2025) 900

다문화ㆍ탈북학생의 기초학력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읽기, 쓰기, 셈하기 진단 도구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차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체육ㆍ예술 분야 활동 또는 건강 상 장기결석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과 아동복지시설ㆍ위탁가정 보호 학생, 소년원학교 재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학습 진단ㆍ보정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읍면·도서지역 대상학생을 위해 방과후ㆍ주말 교과보충 및 튜터링을 집중 지원하고, 권역별 거점학교 선정하여 전문인력 교류지원 프로그램 확대해 나간다.

 

󰊴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교원의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고려한 역량강화를 위해 단계별(기본-심화-전문가 과정) 연수를 신규 개발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운영(2024~)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 설계 등에 대한 단위학교 대상 상담(컨설팅) 운영하고,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지역여건에 따라 승진ㆍ보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간다.

예비교사의 기초학력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기반 개별화 학습 방법 등을 교직과목에 반영하고, 교육실습·교육봉사와도 연계한다.

현황 조사, 성과관리, 정책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및 시도 단위 전문적인 기초학력 지원기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ㆍ운영한다.

 

매년 시도교육청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점검

이번 종합계획시도교육청안내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고려하여 매년 1231일까지 다음 학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기초학력 보장법시행의 첫해로서, 법과 시행령의 시도 적용을 위해 교육감이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기초학력진단검사,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학지원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기준, 학교의 추가적인 지원 요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

 

향후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심의를 통해 매년 시도교육청 전년도 실적점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을 검토해 나가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