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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 작성자 행복한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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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추진 배경 및 정책 상황】
□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전제조건이며, 근래 인권으로서의 의미도 부각되고 있다.
ㅇ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국가와 시도교육청 등의 책무성 확보가 절실하다.
※ 2017년 대비 2021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학년별ㆍ과목별로 2.1%p~5.7%p 증가
□ 학교별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진단이 부족하고, 현재의 진단도구로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에 한계가 있다.
ㅇ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체계화된 절차가 미흡하여 학교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인효과를 우려한 학부모(보호자)들은 자녀들이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 수업 중 학생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수업모델 발굴 및 디지털 교수ㆍ학습 자원의 활용이 저조하고, 지원 학생에 대한 이력관리나 상담 등도 미흡하다.
ㅇ 교원의 기초학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등 지원이 부족하고, 국가-지역사회의 교육자원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도 시급한 상황이다.
□ 이러한 정책 상황에 대응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세부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
|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 2027년까지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 |
진단 |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 현장 수요 기반 진단도구 개선 |
기초학력 맞춤형 진단체계 강화 |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체계화 | ||
지원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다중 안전망 구축 | 정규수업 연계 기초학력 교수·학습 혁신 |
학교 내 종합적 지원 | ||
학교 밖 전문적 지원 | ||
예방 |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집중지원 | 학습·심리·정서측면의 종합적 접근 |
학생별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 | ||
기반 |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 교과·담임교사 지원 |
기초학력 보장 업무 여건 정비 | ||
교원양성 과정 개선 | ||
국가-시도기초학력지원센터 |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ㅇ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확대하고, 두 평가도구를 연계하여 단위학교에서 보다 표준화 된 도구로 심층적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대상 확대(안): 초1~고1 → 초1~고2 (2024~)
※ 자율평가 확대(안): (2022) 초6ㆍ중3ㆍ고2 → (2023) 초5ㆍ6, 중3, 고1ㆍ2 → (2024) 초3∼고2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응시 결과 1수준 판정 | → |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 실시 | → | 기초학력 도달 여부 판정 | → | 학습지원 이력 관리, 보정지도 및 향상도 판정 |
ㅇ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및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하여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제공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 국가ㆍ시도교육청ㆍ연구기관 등이 개발ㆍ보급하고 있는 진단도구를 연계ㆍ제공
ㅇ 기초학력 진단검사로 후보군을 선별하고, 교사의 관찰ㆍ면담 등을 바탕으로 학교 내 협의회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확정할 수 있도록 선정 절차를 체계화하여 단위학교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종합계획의 취지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진단도구 선택·적용 및 대상학생 선정 세부 절차 등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필요한 경우 학교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경계선 지능, 읽기곤란 등 특수요인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향상 다중 안전망 구축
<정규수업 연계 기초학력 교수․학습 혁신>
ㅇ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 디지털교과서, 학습관리시스템(LMS)등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여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제고한다.
ㅇ 1수업 2교(강)사제를 정규수업, 정규수업과 연계한 교과보충 등 학교ㆍ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모델을 다양화한다.
※ (예) 방과후 교과보충 시간에 협력 교(강)사가 새로운 교육기술(에듀테크)을 활용하여 결손 해소 지원
ㅇ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확대(448시간→482시간)하고, 기초 수리력 함양을 위해 학습수준과 범위를 조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학교 내 종합적 지원>
ㅇ 학습ㆍ행동ㆍ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장(감)ㆍ담임ㆍ상담ㆍ특수ㆍ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 협의회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두드림학교를 2027년까지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확대한다.
※ 두드림학교 운영 목표: (2022)6천교 → (2024)8천교 → (2027)모든 초ㆍ중ㆍ고
-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학교 내 교육복지사업, 위기학생 지원 등과 연계하여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추진한다.
ㅇ 낙인효과에 대한 학부모(보호자)의 우려로 인한 선정 기피를 해소하고, 가정 내 연계지도를 위해, 진단ㆍ지원과정에 학부모(보호자) 참여를 활성화한다.
- 자녀의 진단 결과, 지원 내용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극복 사례 등을 안내하여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상담 등 학부모(보호자)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학교 밖 전문적 지원>
ㅇ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경계선 지능ㆍ읽기곤란 등의 특수 요인에 의한 기초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ㅇ 2027년까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위(Wee)센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학생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하는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학생 통합 진단·지원 확대(안) : (‘22)13개청 → (‘24)100개청 → (‘26)모든 교육지원청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집중 지원
ㅇ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교(강)사를 활용한 방과 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 수업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대학생 등 보조인력(학습지원튜터)을 통한 ‘튜터링’을 지원하고,
※ 교과보충 예산(안): (2023) 3,171억원→(2024) 3,200억원→(2025) 3,300억원
※ 학습지원 ‘튜터’ 예산(안): (2023) 578억원→(2024) 600억원→(2025) 620억원
ㅇ 학생들의 심리ㆍ정서 안정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 심리ㆍ정서 회복 예산(안): (2023) 804억원→(2024) 850억원→(2025) 900억원
ㅇ 다문화ㆍ탈북학생의 기초학력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읽기, 쓰기, 셈하기 진단 도구 및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차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ㅇ 체육ㆍ예술 분야 활동 또는 건강 상 장기결석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과 아동복지시설ㆍ위탁가정 보호 학생, 소년원학교 재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학습 진단ㆍ보정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ㅇ 읍면·도서지역 대상학생을 위해 방과후ㆍ주말 교과보충 및 ‘튜터링’을 집중 지원하고, 권역별 거점학교를 선정하여 전문인력 교류와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
학습지원교육 기반 내실화
ㅇ 교원의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고려한 역량강화를 위해 단계별(기본-심화-전문가 과정) 연수를 신규 개발하고, 시도별 여건에 따라 운영(2024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 설계 등에 대한 단위학교 대상 상담(컨설팅)을 운영하고, 기초학력 담당교원에게 지역여건에 따라 승진ㆍ전보 가산점 부여 등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간다.
ㅇ 예비교사의 기초학력 지도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이해, 디지털 기반 개별화 학습 방법 등을 교직과목에 반영하고, 교육실습·교육봉사와도 연계한다.
ㅇ 현황 조사, 성과관리, 정책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및 시도 단위 전문적인 기초학력 지원기관인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한다.
【 매년 시도교육청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점검 】
□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은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학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ㅇ 특히 올해는「기초학력 보장법」시행의 첫해로서, 법과 시행령의 시도 적용을 위해 교육감이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의 기초학력진단검사,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기준, 학교의 추가적인 지원 요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
ㅇ 향후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시도교육청의 전년도 실적을 점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을 검토해 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