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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및 신고절차

원격형태

원격형태 평생교육의 개념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같은 개념임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비교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비교에 대한 표로 시설유형, 학력인정여부, 설치요건, 구별기준 순으로 정보제공
시설유형 학력인정여부 설치요건 구별기준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학력미인정 신고(교육감)
  • 불특정 다수인(성인)을 대상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 실시
  • 10인 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비신고대상
  • 특정다수인을 대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함은 특정 직업 종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당사 직원교육이나 회원교육을 의미함.)
  • 학습비가 아닌 사용료, 수수료 및 통신료만 받는 경우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학력인정 인가(교육부 장관)
  • 원격교육으로 전문대·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학위인정
  •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 필요
  •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과정만 가능
  • 국내의 개인·단체 등이 외국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제외
※ 원격학원과의 비교

  • 원격학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 원격평생교육시설: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신고대상에 관한 표로 요건, 해설 순으로 정보제공
요건 해설
불특정 다수인(성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업의 연수원(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등과 같이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등은 제외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 기간 되풀이되는 경우는 포함됨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전화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규정

평생교육법
  •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3. 23.)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9. 07. 02.)

신고절차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 10일)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에 대한 표로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신고서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서
운영규칙
  • 운영규칙: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휴강, 학습비,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과정 편성표 및 학습비 내역서(별첨)
위치도 해당 시설의 위치 표식
시설배치도 시설내부 평면도 (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시설·설비 현황표
  • 시설현황: 실별 명칭, 면적 등 작성
  • 설비현황
    • 각종 설비 및 비품 현황(각각 구분 작성)
      • 서버현황(설비 현황표에 포함 작성, 별지 작성 가능)
      • 자체소유: 호스트서버, 웹서버, 이미지서버, DB서버 등 ☞ 설비 현황표에 서버목록을 모두 작성하고 사진 및 세금계산서 제출
      • 임대: 관련 임대차계약서(원본지참) (호스트서버, 웹서버, 방화벽 서버에 관한 사항 확인)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1~3급)(원본지참)
설치자 확인서류 개인
  • 이력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신분증, 등록기준지 목록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법인
  • 정관(학칙)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학교인 경우 정관 대신 학칙 제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여부 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명단 작성 제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반드시 기재)
  • 임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제출) ※ 법인자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공증 생략 가능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 재산목록표와 관련 재산 증빙서류 제출
    • 건축물대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토지대장, 주식보유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
    • 타인소유인 경우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기타제출서류
  • 교육 콘텐츠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 계약서 첨부 (도메인 계약서, 인터넷 콘텐츠 제작 관련 계약서 등)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위임장 및 신분증(위임자 및 수임자)
    • 법인: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법인대표자 및 수임자)
담당자 확인 결격사유 조회
  • 나이스(시스템) - 결격설립자목록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기관에 공문 발송 처리
  •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조회의뢰 공문 발송 ※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사 및 임원 조회
범죄경력 유무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범죄경력 유무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현장 확인 면적, 주요비품 등 확인(검토서 작성 및 출장복명)
소방시설 점검 요청 관할 소방서에 소방점검 의뢰 공문 발송
신고증 교부 및 수강생 안전조치
  • 평생교육시설은 신고증 수령 후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명서 사본 제출
  • 가입 기준: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울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 제6조제1항)
처리 절차 서류검토 → 결격 및 범죄유무 조회 → 현장실사 및 소방점검 요청 → 결재 → 신고증 교부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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