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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및 신고절차
원격형태
원격형태 평생교육의 개념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과 실질적으로 같은 개념임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비교
시설유형 | 학력인정여부 | 설치요건 | 구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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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 학력미인정 | 신고(교육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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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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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 학력인정 | 인가(교육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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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학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 원격평생교육시설: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요건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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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성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 기업의 연수원(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등과 같이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 |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등은 제외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 기간 되풀이되는 경우는 포함됨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전화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관련규정
평생교육법
-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3. 23.)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영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9. 07. 02.)
신고절차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 10일)
구분 |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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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 신고서 |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서 | |
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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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 해당 시설의 위치 표식 | ||
시설배치도 | 시설내부 평면도 (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 ||
시설·설비 현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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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1~3급)(원본지참) | ||
설치자 확인서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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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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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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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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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인 | 결격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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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유무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범죄경력 유무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
현장 확인 | 면적, 주요비품 등 확인(검토서 작성 및 출장복명) | ||
소방시설 점검 요청 | 관할 소방서에 소방점검 의뢰 공문 발송 | ||
신고증 교부 및 수강생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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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서류검토 → 결격 및 범죄유무 조회 → 현장실사 및 소방점검 요청 → 결재 → 신고증 교부 |
사업장부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함
관련규정
평생교육법
-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 3. 29.)
-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6. 30.)
- 제64조2(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14.6.30]
신고절차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가 신고자: 사업장 경영자(기업, 백화점 등)
- 나 설치자의 자격: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 신고 접수 및 수리기관: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
- 라 신고절차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 10일)
구분 |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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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 신고서 |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서 | |
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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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 해당 시설의 위치 표식 | ||
시설배치도 | 시설내부 평면도 (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 ||
시설·설비 현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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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1~3급)(원본지참) | ||
설치자 확인서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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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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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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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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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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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인 | 결격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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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유무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범죄경력 유무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
현장 확인 | 면적, 주요비품 등 확인(검토서 작성 및 출장복명) | ||
소방시설 점검 요청 | 관할 소방서에 소방점검 의뢰 공문 발송 | ||
신고증 교부 및 수강생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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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서류검토 → 결격 및 범죄유무 조회 → 현장실사 및 소방점검 요청 → 결재 → 신고증 교부 |
시민사회단체부설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 시민사회단체의 사전적 정의 : 공동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나 구호활동을 펼치고 기본적으로 국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활동하는 정부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를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라 한다. 시민사회단체로도 불린다
- 시민사회단체의 개념 : 비영리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 사업상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각 호에서 규정한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영리가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여야 함. [정당, 종교단체, 친목단체(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상법상 법인 등 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고
시민사회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NGO)나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나 현행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로 구분한다면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시민사회단체란?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일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만 제출(담당공무원이 원본 확인)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일 경우
- 정관(목적사업에‘ 평생교육시설 운영’확인),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 받아 시민사회단체 여부를 우선 검토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예시
- 결산서나 예산서 상의 공익적 활동사업
- 공익적 행사 사진, 홍보책자, 기타 유인물
- 신문보도 등 다양한 자료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허가 기준)
-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14.]
-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발행 평생교육법 해설서에서 ‘법인인 시민사회단체’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설명하고 있어,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과 공익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은 자동적으로 시민사회단체로 잘못 해석될 소지가 큼.
- 상법상 법인(주식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과 특별법을 근거로 한 특수법인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중앙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들이며, 이들 법인들은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단체에 속한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친목도모 등을 꾀하는 이익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성격을 갖는 것이 대부분임.
- 예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주유소협회,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사)한국바둑협회, (사)한국댄스스포츠경기연맹, (사)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사)한국항만물류협회, (사)한국모델협회, (사)한국미용산업협회,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사)인씨엠예술단 등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도 같은 논리임. 공익법인에는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순수학문연구법인, 공중시설관리법인 등 시민사회단체로 보기 어려운 법인들도 많이 있음. 그러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이라 하여 신청 자격에 대한 검토 없이 자동적으로 시민사회단체로 인정하여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허가하는 것은 불가함.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또는 임의단체일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만 제출(담당 공무원이 원본 확인)
- 상시 활동하는 회원이 100명 이상이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이든 공익법인이든 또는 임의단체이든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NGO)로 등록을 할 수 있음.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NGO)로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임의단체)
-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회원 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받아 시민사회단체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임.(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에 평생교육시설 운영·확인)
- 상시 활동하는 회원이 100명 이상이면서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나 임의단체 중에는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NGO)로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으며,
-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는, 유명무실한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임
제1호~제호 교육과정은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함(평생교육법 제36조 제1항)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사회단체(상위 10)
: 서울YMCA(1903), 대한적십자사(1905), 대한변호사협회(1905), 한국불교청년회(1911), 흥사단(1913), 한국YMCA전국연맹(1914), 대구YMCA(1918), 대한광업회(1918), 대한상공회의소 청주(1919), 천도교청년회(1919)
- 시민사회단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제출받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각항에서 정의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회원가입 신청서, 시민사회단체 회칙(법인의 경우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받아 시민사회단체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 평생교육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구비서류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차용하여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건의 강화’에 해당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시민사회단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할 수가 없음.
- 대한민국의 모든 인·허가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대원칙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법령에도 없는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국민에게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인 것은 모든 공무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나, 입법미비로 인한 인·허가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받는 것은 오히려 다수의 국민에 대한 공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규정
평생교육법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법 제3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4. 16.)
-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6. 30.)
신고절차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신고자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4. 16.)
전문인력: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을 전담하는 전임종사자 (상시근로자)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법인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
-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신고대상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은 제외
- 신고 접수 및 수리기관 :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일 경우 회원명부 반드시 확인
- 신고절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0.)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 10일)
구분 |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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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 신고서 |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서 | |
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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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 해당 시설의 위치 표식 | ||
시설배치도 | 시설내부 평면도 (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 ||
시설·설비 현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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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1~3급)(원본지참) | ||
설치자 확인서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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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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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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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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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증명서류 | 직원명부(1명 이상) 및 고용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상시근로여부확인) | ||
기타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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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인 | 결격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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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유무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범죄경력 유무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
현장 확인 | 면적, 주요비품 등 확인(검토서 작성 및 출장복명) | ||
소방시설 점검 요청 | 관할 소방서에 소방점검 의뢰 공문 발송 | ||
신고증 교부 및 수강생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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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서류검토 → 결격 및 범죄유무 조회 → 현장실사 및 소방점검 요청 → 결재 → 신고증 교부 |
언론기관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본사 소재지에 관할 구역(혹은 지역) 내에서만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
언론기관의 범위
-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발행자
-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관련규정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4. 16.)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6. 30.)
신고절차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가 신고자: 법인, 개인
- 나 설치자의 자격: 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
언론기관의 범위: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해 등록된 일간·주간·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방송: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라 신고 접수 및 수리기관: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
- 마 신고절차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 10일)
구분 |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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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 신고서 |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서 | |
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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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 해당 시설의 위치 표식 | ||
시설배치도 | 시설내부 평면도 (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 ||
시설·설비 현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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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1~3급)(원본지참) | ||
설치자 확인서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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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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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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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 증명서류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잡지사업 등록증,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제출(원본지참) ※ 언론기관 부설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사업, 유선방송, 음악방송, 전광판방송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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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증명서류 |
직원명부(1명 이상) 및 고용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상시근로여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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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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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인 | 결격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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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유무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범죄경력 유무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
현장 확인 | 면적, 주요비품 등 확인(검토서 작성 및 출장복명) | ||
소방시설 점검 요청 | 관할 소방서에 소방점검 의뢰 공문 발송 | ||
신고증 교부 및 수강생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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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서류검토 → 결격 및 범죄유무 조회 → 현장실사 및 소방점검 요청 → 결재 → 신고증 교부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민간자본을 통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하고 우수한 민간교육훈련기관을 육성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교육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식·인력개발사업의 경영자는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지식·인력개발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 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관련규정
평생교육법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 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 4. 16.)
-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 절차 및 폐쇄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6. 30.)
신고절차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가 신고자: 법인
- 나 설치자의 자격: 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 · 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포함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내 사업내용 확인(평생교육사업 등)
- 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
- 자본금: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한 ‘직전 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 기준 등에 따라 확인 가능
- 자산: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 전문인력 1명 이상 확보
- 전문인력: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단순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전문인력은 상시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 ‘원천징수 영수증, 국민건강보험 가입증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법인의 결산서, 사업계획서 등 경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법인에 요구
※ 반드시 네가지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 참고사항
설치요건으로 자본금·자산 3억원, 전문인력 1명 이상,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 이유-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 특히, 경영실적을 1년 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설의 잦은 폐쇄등으로 인하여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임.
- 설치요건은 각 시설마다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지역을 달리하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들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함.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라 신고 접수 및 수리기관: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
- 마 신고절차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처리기간: 10일)
구분 |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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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 신고서 |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서 |
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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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 해당 시설의 위치 표식 | |
시설배치도 | 시설내부 평면도 (각실 명칭 및 출입문 표시 포함) | |
시설·설비 현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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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1~3급)(원본지참) | |
설치자 확인서류 |
※ 법인자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공증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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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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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인력개발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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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증명서류 |
직원명부(1명 이상) 및 고용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상시근로여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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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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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확인 | 결격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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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유무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범죄경력 유무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
현장 확인 | 면적, 주요비품 등 확인(검토서 작성 및 출장복명) | |
소방시설 점검 요청 | 관할 소방서에 소방점검 의뢰 공문 발송 | |
신고증 교부 및 수강생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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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서류검토 → 결격 및 범죄유무 조회 → 현장실사 및 소방점검 요청 → 결재 → 신고증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