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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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폐쇄신고
시설의 폐쇄
- 사유, 폐쇄 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
- 근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제5항
- 신고 시 구비서류
- 신고서 1부(업무 서식 참조)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폐쇄신고 처리과정(처리기한 10일)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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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쇄신고서 접수
- 신고서 1부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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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검토조서 작성
사유,폐쇄 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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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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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폐쇄 통보
- 폐쇄 → 현지 확인(출장복명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평생교육시설관리)에 등록 관리)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평생교육시설 폐원신고 서식 다운로드
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
구분(설치자) | 구비서류 및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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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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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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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순서 | 서류검토 → 결재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폐쇄사유, 남은업무 처리방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