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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영·관리방침

울산광역시교육청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울산광역시교육청 내에 있는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보안 등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울산광역시교육청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현황에 대한 표로 CCTV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55대 청사 내·외각, 주차장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책임관은 총무과장으로 지정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관리 책임관 정보에 대한 표로 관리 책임자와 접근권한자의 직위,소속,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철우 총무과장 총무과 052-210-5710
접근권한자 최영식 주무관 총무과(중앙제어실) 052-210-5775
제4조(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에 대한 표로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제어실
제5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중앙제어실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제출 및 총무과장 승인을 득한 후 열람·확인가능.
  • 확인 장소 : 총무과 중앙제어실.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총무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제7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며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패스워드)를 설치한다.
제8조(출입통제)
  •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중앙제어실은 담당자 외에 출입을 통제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울산광역시교육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은 2006년 10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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