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성 검토의뢰 |
- 대상 : 본청 및 소속 기관(직속, 교육지원청, 초, 중, 고, 특수, 단설유, 각종학교)
사립유치원 제외
- 시기 : 사업계획단계(사업 공고 전)
- 신청 : 시교육청 미래교육과(전산행정팀)(대규모 정보화사업은 시교육청에서 교육부 경유 국가정보원에 요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4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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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미래교육과이정은(210-5732) |
보안성 검토대상 사업 |
울산교육청 경유,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의뢰 |
- 100만명 이상의 개인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정보시스템
- 재난관리, 국민안전, 비상사태 대비 등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등
세부 대상 사업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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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보안성검토 의뢰 |
-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학교는 해당 없음)
-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 구축
- 외부인 전용 무선랜, 인터넷망 및 교육장 정보통신망 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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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검토요청 서식 |
- 정보화사업 개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정보통신망 구성도, 보안성 검토 체크리스트, 자체 보안대책(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용역업체 관리 등은 자체 실정에 맞게 기술)
세부 제출 문서는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7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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