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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공지사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 작성자 교원치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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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교원치유지원센터
1.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교장은 △즉각적인 사안조사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중대사안 즉시 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침해학생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적극 이행
나.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학교에 단순 이관을 지양하고, 학교의 조치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는 등 적극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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