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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발생 시 단계별 처리 방안

(사안 발생 시) 단계별 처리 방안

원칙,절차,업무담당자 대응요령,피해교원 대응요령,관련 서식순으로 정보제공
원칙 절차 업무 담당자 대응 요령 피해교원 대응요령 관련 서식
신속한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및 피해 교원 보호
[학교]
  •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교육현장 안정화
  • 침해 관련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피해교원 의사 확인)
  • 필요 시 업무대행자 지정
  •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 사안 신고 보고(사안 접수 후 24시간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 사안신고서 접수(피해교원→학교)
  • 범죄행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
  •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등 지원
  • 심리상담, 법률상담, 공무상병가 신청 안내 등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침해행위 중단 요청
  • 주변에 도움 요청
  • 현장에서 벗어나기
  • 관리자‧담당자에게 신고
  •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 사안신고서 (서식 1)
  •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서식 2)
사안발생보고
(학교)
  • 사안 발생보고(학교→교육지원청)
    • 5일 이내(주말·공휴일 불포함)
  •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 면담 및 의사확인
  • 의견서 접수 및 목격자 진술, 증거 수집 등
  •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 발생 보고서 작성 제출(공문)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 면담 시 피해 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 사안발생보고서 (서식 6)
  • 의견서 (서식 3)
  • 참고인 진술서 (서식4)
공정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사안조사
[교육 지원청]
  •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 중대사안 발생보고(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교육부)
  • 사안 조사
  • 피해교원 및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조사
  • 쟁점사안 확인·점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 조사보고서 작성
  • 추가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관련자 조치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 사안 조사 보고서(서식 15)
  • 중대사안보고서(서식 1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운영
[교육지원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21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 교육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 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 안건 상정
  •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 분쟁조정(희망시)
  • 침해 관련 학생, 침해 관련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의결
  •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 회의록 작성
  • 사실관계 진술
  • 서면진술 가능
  • 출석통지서 (서식 16)
  • 의견서 (서식 3)
  • 조치의결서 (서식 18)
  • 서면의견서 (서식 16-1)
사안종결
[학교, 교육지원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14일 이내, 주말·공휴일 포함)
  • 결과 보고(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 불복절차 안내ㆍ지원
  • 피해 회복 및 치유
  • 조치결정통지서
    (서식 19-1, 19-2, 19-3)
  • 결과보고서 (서식 11)
  • 조치미이행 보고서 (서식 13-1, 13-2)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교육혁신과
  • 전화번호052-243-8721
최종 수정일 2025-03-14 13:5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