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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 등) 으로 인한 공시송달

  • 부서명 행정국 재정복지과
  • 작성자 박은지
  • 조회수 292
  • 작성자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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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40○○ 2024카확21○○7 소송비용액확정에 따라 대상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입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 건명: 해임처분취소 등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 대상자: ,

 . 납입금액: 붙임 파일 참고

 라. 송달방법: 17개 시·도교육청, 경기도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경기도, 화성시충청남도,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고

 마. 공고기간: 2025. 5. 16. ~ 2025.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