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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아학비 지원금 반납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부서명 행정국 재정복지과
  • 작성자 재정복지과
  • 조회수 177
  • 작성자 재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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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28(보조금 등의 반환) 공공재정환수법8(부정이익등의 환수)의 규정에 따라 202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금 반납 독촉장을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