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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의 규정에 따라 2021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금 반납 독촉장을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