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정
- 부서명 교육국 중등교육과
- 작성자 김상현
- 조회수 74
- 작성자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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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 지침 및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안내함)
□ 온라인 사전입력 업로드용 사진 규격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는 300dpi 권장,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인화사진 규격
◦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이어야 함
□ 사진크기 · 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하는 등 관련 S/W를 통한 원판을 변형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 품질 · 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 사용 불가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함
□ 얼굴방향 ·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의상·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 눈·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 눈동자를 가리면 안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외교부 여권과 눈썹 관련 Q&A] 안경테가 눈썹을 일부 가린 경우 사용 가능하나, 눈썹 전체를 가렸다면 사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머리로 눈썹의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전체를 가리거나 눈 또는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