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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정

  • 부서명 교육국 중등교육과
  • 작성자 김상현
  • 조회수 74
  • 작성자 김상현
  • 연락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 지침 및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안내함)


온라인 사전입력 업로드용 사진 규격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해상도는 300dpi 권장,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인화사진 규격

원서접수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3.2㎝∼3.6이어야 함

사진크기 · 배경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하는 등 관련 S/W를 통한 원판을 변형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품질 · 조명(그림자)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함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 사용 불가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함

얼굴방향 · 표정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의상·장신구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가 노출되어야 함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 눈동자를 가리면 안됨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외교부 여권과 눈썹 관련 Q&A] 안경테가 눈썹을 일부 가린 경우 사용 가능하나, 눈썹 전체를 가렸다면 사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머리로 눈썹의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전체를 가리거나 눈 또는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