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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일반경쟁 재공고
- 부서명 행정국 재정복지과
- 작성자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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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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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369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일반경쟁 재공고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약정기간이 2025년 12월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지정 방법: 경쟁에 의한 방법
2. 약정 기간: 4년(2026. 1. 1. ~ 2029. 12. 31.)
3. 신청 자격: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4. 금고의 수: 1개
5. 신청 절차
가. 사전 설명회 개최: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제2025-343호, 2025. 8. 7.)에 따라 개최한 설명회(2025. 8. 13.)로 갈음하고, 신청서 제출 전 문의 시 개별 설명함)
나. 관련 서류 열람: 2025. 9. 1.(월) ~ 9. 8.(월) (9:00~18:00/ 수,금요일은 17:30)
※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장소: 울산광역시교육청 6층 재정복지과
다. 신청서 접수: 2025. 9. 9.(화) ~ 9. 10.(수) 18:00 (수요일: 17:30)
6. 금고의 주요업무 및 평가항목: 붙임 재공고문 참조
상세한 공고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