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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3. 학원기준면적
학원 기준 면적
강의실 최소 기준면적 확보가 중요합니다!
종류 |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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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 교습학원 |
입시, 검정, 보습 | 보통교과 | 입시 | 입시종합 | 240㎡ 이상 | |
입시단과 | 120㎡ 이상 | |||||
검정고시 | 구지역 | 120㎡ 이상 | ||||
군지역 | 60㎡ 이상 | |||||
보습 | 60㎡ 이상 | |||||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별표 3과 같음 | |||||
입시, 검정, 보습 | 보통교과 | 입시 | 60㎡ 이상 | |||
예능 | 예능 | 음악, 미술, 무용 | 별표 2와 같음 |
잠깐! 이럴땐 이렇게~
Q1
모든 직업기술학원의 실습실 최소기준면적이 45㎡인가요?
아닙니다. 직업기술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추가되는 별도의 실이 있으므로 반드시 울산광역시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2 : 실험 · 실습 ·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 설비 및 교구)를 확인
Q2
보습학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강의실면적이 기준면적에서 1㎡정도가 부족한 59㎡가 되는 것 같습니다. 1㎡가 부족해도 학원을 설립할 수 없나요?
강의실 기준면적을 확보해야 학원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