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
- 전화번호
전자민원
11. 학원소방점검
학원소방점검
기준 면적에 따라 소방점검 방법이 다릅니다 !
-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점검을 의뢰합니다.
- 학원면적 570㎡이상, 독서실면적 900㎡이상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관할소방서 발급) 제출
-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 211-0119
- 동부소방서 대응구조과 ☎ : 234-3119
- 온산소방서 대응구조과 ☎ : 237-6119
-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 268-6119
- 울주소방서 재난대응과 ☎ : 241-2977
- 학원면적 570㎡미만, 독서실면적 900㎡미만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관할소방서 발급) 제출
단, 건물상황별 기준 조건이 달라져,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소방안전점검시 갖추어야 할 기본 설비(예시)
소방안전점검시 갖추어야 할 기본 설비(예시)에 관한 표로, 각실 소화기, 완강기, 비상구 유도등, 각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비상경보설비에 관한 정보제공 각실 소화기 울산미술학원면적 : 150㎡ 완강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
(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비상구 유도등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이상 보여야 함 각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600㎡이상인 경우 해당 비상경보설비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이상 600㎡미만 경우 해당 상기 설비기준은 예시 이므로 미리 관할소방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럴땐 이렇게~
Q1
학원설립등록에 따른 현행 건축법 적용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학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새로 들어오는 학원 면적이 150㎡ 일 경우에 합계가 550㎡ 이면 초과한 당해학원만 용도변경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존학원 모두를 용도변경 하야야 하는지요?
건축법상 학원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500㎡이상의 경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모두 용도변경 하여야 하나, 단독소유의 건축물이 아닌 구분소유의 건축물(집합건물)인 경우 관계법령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다면 최근 대법원 판례(2005두17201-2006.6.1)에 근거하여 초과한 당해 학원만 용도변경
단 단독소유의 건축물의 경우는 모두 용도변경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