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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9. 교육환경유해업소확인 방법
교육환경유해업소확인 방법
건물의 연면적 1,650㎡를 기준으로 교육환경유해업소 유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1,650㎡미만일 경우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학원설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건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일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20m이내의 같은 층에,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에 위치하지 않으면,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학원설립이 가능합니다.
연면적 확인 방법
관련규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