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공지사항

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한 공시 송달 공고(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부서명 행정국 재정복지과
  • 작성자 재정복지과
  • 조회수 56
  • 작성자 재정복지과
  • 연락처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해당고지서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