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명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 작성자 평생교육팀
- 조회수 65
- 작성자 평생교육팀
- 연락처 052-210-5293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445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입법의 필요성
◦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교습소의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폐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교습소의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고 처분 규정 삭제(조례 별표 5의1)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1. 10.(월)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서식: 붙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팀
◦ 전화 : (052)210-5293, FAX : (052)210-5269
※팩스 전송의 경우 반드시 유선연락 요망
◦ 전자우편(이메일) : clarte2@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팀 (전화: 052-210-52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2.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2025.학원조례입법예고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