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공지사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명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 작성자 평생교육팀
  • 조회수 65
  • 작성자 평생교육팀
  • 연락처 052-210-5293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445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1

 

울산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입법의 필요성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교습소의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폐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교습소의 임시교습자 채용 미신고 처분 규정 삭제(조례 별표 51)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 11. 10.()까지 울산광역시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과 같음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팀

   전화 : (052)210-5293, FAX : (052)210-5269

        팩스 전송의 경우 반드시 유선연락 요망

   전자우편(이메일) : clarte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팀 (전화: 052-210-52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

         2.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