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시송달] 소송비용액 독촉고지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부서명 행정국 재정복지과
- 작성자 재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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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386호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독촉고지서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1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소송비용액 독촉고지 반송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