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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개요

목적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으로 학교 부적응학생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확대

위탁 대상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위탁 기간

위탁 개시일 ~ 졸업 시 까지 위탁 가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학교장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장이 협의하고 절차에 따라 위탁해제 및 소속 학교 복귀 가능

위탁 절차

위탁 절차에 대한 표로 절차, 내용, 주관 순으로 정보를 제공
절차 내용 주관
위탁 신청 재적학교에서 상담 학생, 보호자
위탁 결정 학교장 승인(학업중단예방위원회) 재적학교
위탁 준비 위탁기관 방문(전화) 상담 학생, 보호자
위탁기관 준비적응교육 학생
위탁 통지 위탁결정 및 소속학교 통지 위탁기관 ⇒ 학교
위탁 교육 위탁기관 서약서 작성 학생, 보호자
위탁기관 교육과정 이수 학생
위탁 종료 위탁생 수료 및 복교 학교, 위탁기관

기타

  • 위탁교육 전에 위탁교육 적응교육과정 운영
  • 위탁교육기관에서 정기고사(중간, 기말고사) 실시
  • 위탁교육기관의 학업성적 및 생활기록부 내용을 원적교에서 입력

제출서류양식

서식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박은경
  • 전화번호052-210-5284
최종 수정일 2023-10-18 10:4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