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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직업 중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목적

학습자 특성에 맞는 진로·직업 중심 대안교육 제공을 통한 학업부적응 해소 및 학업중단 예방

위탁 대상

중ㆍ고등학교 학생 중 학업중단 위기 학생

위탁 기간

  • 중기형 위탁교육기관으로 3개월 위탁(학교장 허락 시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위탁기관 운영: 매년 4월1일~12월 14일까지
  • 예산 소진 시 종료예정일 이전에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위탁 절차

진로·직업 중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절차를 안내하는 표로, 절차, 내용, 주관 순으로 정보제공
절차 내용 주관
위탁 신청 재적학교에서 상담 학생, 보호자
위탁 결정 학교장 승인(학업중단예방위원회) 재적학교
위탁 준비 위탁기관 방문(전화) 상담 학생, 보호자
위탁 통지 위탁결정 및 소속학교 통지 위탁기관 ⇒ 학교
위탁 교육 위탁기관 서약서 작성 학생, 보호자
위탁기관 교육과정 이수 학생
위탁 종료 위탁생 수료 및 복교 학교, 위탁기관

기타

정기고사(중간, 기말고사), 듣기평가일은 학교로 등교하여 고사 응시

제출 서류 양식

진로위탁신청서식 다운로드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박은경
  • 전화번호052-210-5284
최종 수정일 2023-10-18 10:4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