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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우선 정중한 사과와 함께 사실 확인을 거쳐 4시간 이내에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2회 이상 방문하는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는 10,000원 상당의 물품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잘못으로 불만을 초래한 경우
  •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잘못으로 고객의 불만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중히 사과하게 하고, 직상급자에게 통보하여 주의ㆍ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지연 처리된 민원에 대하여는 신고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고객에게 10,000원 상당의 물품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자행정국 총무과 정동민
  • 전화번호052-210-5755
최종 수정일 2024-06-24 10:02:34.0